저희 변호사사무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이나 각종 행정제재로부터 비롯되는 제반 법적 문제점들에 관하여 진단하고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은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부터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